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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,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"13월의 월급".
하지만 무조건 카드만 긁는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?
올해는 조금 다릅니다.
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죠.
그렇다면 어떤 조건일 때,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?
✅ 카드 더 쓰면 혜택 더 준다? ‘전년 대비 105% 초과’에 주목!
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아래 기준입니다.
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(2023년) 대비 105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10%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예시로 볼까요?
- 2023년 카드 사용액: 2,000만 원
- 2024년 카드 사용액: 2,300만 원
→ 105%인 2,1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 추가 공제 10%, 즉 20만 원 공제
✔ 단, 이 추가 공제는 **기존 공제 한도(최대 300만 원)**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용됩니다.
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도 포함됩니다.
💡 이런 분들에게 유리합니다
- 이미 기본 공제 한도에 근접해 있는 고소득 근로자
- 큰 지출(가전, 여행, 결혼 등)이 있는 해
- 소득 대비 카드 사용액 비율이 높은 사람
❗ 주의할 점
-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% 이상 많아야 한다는 점!
- 공제율은 높지만 한도 내에서 적용되므로 무턱대고 소비를 늘리는 건 금물입니다.
📌 마무리 한 줄 요약
"2025 연말정산, 카드만 잘 써도 10% 더 돌려받는다!"
소득공제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, 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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