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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👩👧 부양가족 공제란?
부양가족 공제는 본인 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부양할 경우,
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✅ 주요 대상
- 배우자
-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)
- 형제자매 등
✅ 요건
-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- 세대주 여부는 무관하지만 생계를 함께 해야 함
❗ 이런 경우 공제 누락이 흔해요
-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서로 한 줄 알고 중복 처리
- 부모님을 형제가 공제한 줄 알고 신청 안 함
- 가족의 소득 요건을 잘못 판단
- 단순히 입력 실수로 빠트림
🔧 사후 수정은 이렇게 합니다
✅ 1. 회사 연말정산으로 이미 신고한 경우 → 경정청구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
-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
📌 경정청구 절차 요약:
- 홈택스 로그인 → [신청/제출] 메뉴 클릭
- ‘경정청구’ 또는 ‘세금환급신청’ 선택
- 수정 내용과 관련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첨부
- 국세청 심사 후 환급 결정
✅ 2. 회사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→ 회사 통해 수정 가능
- 공제 누락을 알았다면 즉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요청
- 회사에서 국세청에 수정자료를 재제출할 수 있음
📄 필요한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필요 시)
-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서 (회사 제출용)
💡 꿀팁: 다음 해를 대비한 체크리스트
항목체크
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확인 | ☐ |
공제 중복 여부 형제/배우자와 조율 | ☐ |
가족관계증명서 미리 준비 | ☐ |
공제대상 전원 홈택스에 등록 확인 | ☐ |
✅ 마무리
부양가족 공제를 깜빡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.
경정청구를 통해 5년 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,
수십만 원의 환급금도 되돌려받을 수 있답니다!
💬 혹시 부양가족 공제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 있으셨나요?
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추가 설명도 도와드릴게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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